[카찰죄] 지하철 역 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17. 4. 경 서울 지하철 OO역 OO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촬영물)이 명백히 현존하였고, 최근 도촬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기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즉 증거물이 현존하기에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기 보다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형사 실무적으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① 기타 양형자료, ② 의뢰인이 혼자 가정이 경제력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여 정상 참작해주시길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와 신상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을 주장하여 신상공개와 신상등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각종의 양형자료를 모두 준비하도록 한 후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 이러한 양형자료가 최대한 부각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최적화된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법원은 깊은 고민 끝에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4. 처벌규정
선고유예(형법 제59조)란?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뤄 주고, 유예 기간 2년이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제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도 있습니다. 즉 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 전과자가 아닌 것으로 되지만, 집행유예는 형 집행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자 신분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사회적 제약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5.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