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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뢰인만을 위한 절차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① 죄질이 상당히 심각하거나
② 도주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③ 신분이 불분명할 경우
④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 및 공판 준비에도 제약이 따라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가 담당 판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 또는 제 3자를 심문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들은 뒤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법관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심문 준비를 해야 하며, 불구속 수사의 적합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율로는 형사전문 변호인이 면밀한 사건 파악을 통해 본 심사로 인해 의뢰인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