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음란물유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렸던 의뢰인 사례
검찰은, 의뢰인이 2015. 3. 경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3. 21:3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 및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꼬뽀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꼬뽀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것과 2018. 9. 3. 경 본인의 집에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김에 “나도 사진을 올리면 나를 칭송하는 댓글이 달릴까?”라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다운로드해 마치 자신이 사진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의뢰인을 칭송하는 것 같은 댓글이 달렸고, 그러한 댓글을 본 의뢰인은 댓글에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업로드한 사진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선율의 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고 두려워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나누면서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상과 전화번호 등을 모두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는 경우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자백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 사진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사진을 의뢰인이 다운로드해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또한 본 사건 사진은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에 촬영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사진을 의뢰인이 다운로드해 업로드한 사건입니다. 진정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겁을 먹어 경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하는 진술을 모두 믿고 그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선임된 본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무실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서 벌금을 받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에서 법률사무소 선율의 본 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공소장을 보고 충분히 혐의를 부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어해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했고 본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신뢰하여 재판에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주장에 재판부와 검찰은 모두 놀라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은 어떤 사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물었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허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의 "촬영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라는 점을 특히 집중하여 검찰의 기소를 부인하였습니다. 당황한 검찰은 피고인신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검찰의 신도는 실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고인신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검찰의 신도는 실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결국 백기를 들고 공소장 변경을 하였습니다. 즉 위에서 확인되다시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과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벌금 포함)이 선고되면 동시에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되며, 교육기관 취업이 약 3년에서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과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성범죄가 아니므로, 의뢰인은 벌금만 내면 끝나며, 성범죄자 등록,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 교육기관 취업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