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친구로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는 아직 술기운이 남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아파트 옥상 출입구 복도에서 잠을 함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부쳐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전학조치(제17조 제1항 제8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특별교육이수(제17조 제3항)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이 지내던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강제 이전되는, 강제 전학 조치가 이행될 매우 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를 찾아와서 다시 만난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했고, 성관계까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했고,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본 사건, 학교폭력문제의 핵심은 ①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여부, ②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강간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의뢰인에게 전학 등의 중대한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조력
①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대해 경험과 비법이 있던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율의 학교폭력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② 가해학생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 제기 자치위원회가 의뢰인에게 징계조치를 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이라는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고, 아직 준강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없을 밝히기 위해 형사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나. 관련 형사사건(준강간)에 대한 조력 본 변호인은 준강간이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취하지 않았던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모았고, SNS 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가 과도한 스킵십을 유도한 점, 피해자와 의뢰인의 과도한 스킨십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함께 잠을 청한 점,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확보 등을 통해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벗어냈습니다.
3. 결과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은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준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용인 화성 동탄 성남 분당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준강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